과태료 조회 납부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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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조회·납부 시스템범칙금·과태료 온라인에서 확인하고 즉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사용 방법과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과태료 조회·납부 시스템 이용 방법

1. 시스템 개요와 필요성

과태료 조회·납부 시스템은 교통법규 위반, 환경법 위반, 주정차 위반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온라인에서 확인하고 결제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입니다. 

과거에는 고지서가 우편으로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지만, 이제는 정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부과 내역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어 훨씬 편리합니다. 

이 시스템은 정부24, 위택스, 이택스(서울시 등) 같은 공공 포털과 연계되어 있으며, 위반 항목, 부과 금액, 납부 기한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집이나 직장에서 간편 인증을 거쳐 접속 후 즉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어, 은행이나 관공서에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온라인 조회·납부 절차

대표적인 과태료 조회·납부 경로는 정부24(www.gov.kr)와 위택스(www.wetax.go.kr)입니다

정부24에서는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 및 납부’ 서비스를 선택해 본인 인증 후 차량번호, 이름 등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위반 내역이 표시됩니다. 

조회 결과에는 부과 일자, 위반 내용, 금액, 납부 상태가 나옵니다. 

위택스는 지방세외수입 과목에 해당하는 과태료 납부 시스템을 제공하며, 로그인 후 ‘교통과태료’ 메뉴에서 확인하고 카드 결제, 계좌이체, 간편결제를 통해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는 서울 지역 위반 건을 별도로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모바일 앱도 지원합니다. 

최근에는 카카오톡·네이버 전자문서로 과태료 고지서가 발송되어 메시지에서 바로 납부하는 기능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3. 이용 시 유의사항과 납부 팁

과태료는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조회 후 즉시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초 가산금은 10%이며, 이후 매월 1.2%씩 중가산금이 붙을 수 있어 장기 미납 시 부담이 커집니다.

 또한 범칙금과 과태료는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운전자가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벌점이 부과되는 범칙금인지, 차량 소유자에게 금전만 부과되는 과태료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조회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증거 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특히 공동명의 차량이나 법인 차량의 경우 위반자 정보가 불명확할 수 있으므로, 필요 시 범칙금 전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온라인 납부 후에는 결제 내역을 캡처하거나 납부 확인서를 출력해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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