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등급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 자격을 판정하는 제도로,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를 안내합니다.
요양등급이란?
요양등급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신체·정신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판정하는 등급입니다.
이 등급을 받아야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요양시설 이용 등 다양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 인지지원등급까지 있으며, 필요 돌봄 정도에 따라 구분됩니다.
대상은 만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환(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이 있는 65세 미만 어르신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요양등급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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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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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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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1577-1000) 또는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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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친척, 법정대리인, 사회복지사 등 대리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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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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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직원이 신청자 가정을 방문하여 90여 개 항목의 신체·인지·행동 상태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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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에 따라 장기요양 필요 정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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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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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인정점수와 의사 소견서를 토대로 등급 판정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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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0일 이내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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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서 및 이용계획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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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등급 확정 후 장기요양인정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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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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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서류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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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서류: 신분증,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의사 소견서(병원에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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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소견서 발급 비용은 일부 본인 부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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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유효기간은 통상 1~4년이며, 기간 만료 전 재판정 신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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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상태가 악화되면 중간 변경 신청 가능
정확한 절차가 중요
요양등급 신청은 어르신의 돌봄 서비스 이용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고 공단 안내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신청부터 서비스 이용까지 최소 한 달 이상 소요될 수 있으니, 필요 시점보다 미리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