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등급 신청방법

요양등급 신청방법

요양등급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 자격을 판정하는 제도로,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를 안내합니다.


요양등급이란?

요양등급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신체·정신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판정하는 등급입니다.

 이 등급을 받아야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요양시설 이용 등 다양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 인지지원등급까지 있으며, 필요 돌봄 정도에 따라 구분됩니다.

대상은 만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환(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이 있는 65세 미만 어르신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요양등급 신청 절차

  1. 신청 접수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전화(1577-1000) 또는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 가족, 친척, 법정대리인, 사회복지사 등 대리 신청 가능

  2. 방문 조사

    • 공단 직원이 신청자 가정을 방문하여 90여 개 항목의 신체·인지·행동 상태를 평가

    • 점수에 따라 장기요양 필요 정도 산정

  3. 등급 판정

    • 장기요양 인정점수와 의사 소견서를 토대로 등급 판정위원회 심의

    • 약 30일 이내 결과 통보

  4. 장기요양인정서 및 이용계획서 발급

    • 요양등급 확정 후 장기요양인정서 발급

    • 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계약 체결


준비 서류와 유의사항

  • 필수 서류: 신분증,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의사 소견서(병원에서 발급)

  • 의사 소견서 발급 비용은 일부 본인 부담 발생

  • 등급 유효기간은 통상 1~4년이며, 기간 만료 전 재판정 신청 필요

  • 건강 상태가 악화되면 중간 변경 신청 가능


정확한 절차가 중요

요양등급 신청은 어르신의 돌봄 서비스 이용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고 공단 안내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신청부터 서비스 이용까지 최소 한 달 이상 소요될 수 있으니, 필요 시점보다 미리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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