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환급 신청 방법

자동차세를 과오납했거나 차량 폐차·말소 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환급 신청 방법, 환급 대상, 필요 서류, 신청 절차를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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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세 환급이란?

자동차세 환급은 납부한 세금이 불필요하게 책정되었거나 차량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연납제도로 1년 치를 미리 낼 수도 있습니다. 이때 차량을 중간에 폐차·매매하면 남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과오납이나 이중 납부한 경우에도 환급 대상이 됩니다.


2. 자동차세 환급 대상

환급 대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폐차·말소 등록 시 : 납부한 세금 중 남은 기간의 금액 환급

  • 차량 이전 등록 시 : 이전일 이후 세금 환급, 이중 납부분 환급 가능

  • 과오납·중복 납부 시 : 잘못 낸 세금 환급

즉, 차량을 처분했거나 납부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경우 대부분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환급 신청 방법

자동차세 환급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 온라인(위택스) : 위택스 로그인 → 환급금 조회/신청 → 계좌번호 입력 후 신청 완료

  • 오프라인(지자체 세무과) : 시청·군청·구청 세무과 방문 → 신청서 작성 → 통장 사본·신분증 제출

  • 자동 환급 : 일부 지자체는 계좌가 등록돼 있으면 자동 환급 처리

온라인 신청이 가장 빠르고 간단하며, 평균 7~14일 이내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4. 준비 서류와 환급 절차

필요 서류는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환급 신청서가 기본입니다. 폐차의 경우 말소사실 증명서, 이전의 경우 등록 확인서가 추가됩니다.
환급 절차는 [신청 → 접수 확인 → 심사 → 환급 결정 → 계좌 입금] 순으로 진행됩니다. 모든 환급금은 본인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5. 환급금 계산 예시 및 유의사항

예를 들어, 자동차세 연납으로 1년치 48만원을 냈다가 6개월 뒤 폐차하면 절반인 24만원이 환급됩니다.
유의할 점은, 환급금 발생 후 장기간 찾지 않으면 소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매매 시 세금 정산을 놓치면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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