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신청 방법

개명신청은 가정법원에서 진행되며, 신청서 작성과 인지세·송달료 납부, 심사 절차를 거쳐 허가됩니다. 준비 서류, 절차, 유의사항을 5개 단계로 정리했습니다.

개명신청 방법 절차 바로 가기

1. 개명신청 자격과 사유

개명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는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원에서 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름으로 인한 사회적 불편이나 놀림

  • 발음·표기 혼동, 지나치게 흔한 이름

  • 가족관계, 종교적 이유

  • 새로운 출발을 위한 필요성


2. 개명신청 절차

개명은 본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진행합니다.

  • 개명허가 신청서 작성

  • 법원 접수 및 인지세·송달료 납부

  • 판사 심리 및 필요 시 보정명령

  • 개명허가결정문 발급

허가 결정이 내려지면 주민등록, 운전면허, 은행 계좌 등 모든 신분·재산 관련 기록을 새 이름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3. 준비 서류와 비용

  • 개명허가 신청서

  •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동의서

  • 개명 사유를 입증할 자료(학교생활기록부, 진술서, 진단서 등)

비용은 인지세 약 1천 원, 송달료 약 2만 원 정도이며, 법원 수납창구에서 납부합니다.


4. 심사 기간과 처리 과정

개명신청 접수 후 보통 1~3개월 내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신청 사유가 명확하고 서류가 충실하면 빠르게 허가되지만, 불충분할 경우 보정명령이 내려져 추가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허가가 나면 결정문을 교부받아 각종 행정기관에 제출해 이름 변경을 완료해야 하며, 주민등록부터 은행·보험·부동산 등 모든 기록을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5. 유의사항과 결론

  • 허가 이후 후속 행정처리가 중요하므로 빠짐없이 진행해야 합니다.

  • 개명 사유는 진정성과 사회적 필요성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동일 사유로 재차 개명 신청은 어렵기 때문에 신중히 이름을 정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개명신청은 절차와 서류만 잘 준비하면 비교적 허가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신청 사유를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이후 행정 절차를 꼼꼼히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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