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신청방법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신청하기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은 일정 요건의 구직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절차를 확인하세요.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신청방법과 절차

1. 제도의 개요와 목적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은 경기 침체나 고용 시장 위축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기업이 적극적으로 인력을 채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한시적 고용 지원 제도입니다.

 정부는 실업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거나 취업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구직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일정 기간 인건비를 보조해주어 고용 창출을 장려합니다.


  이를 통해 구직자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고,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줄여 경영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고용노동부와 각 고용센터가 주관하며, 기간과 요건이 매년 정책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해당 연도의 세부 지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신청 자격과 지원 요건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우선 지원 대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은 장기 실업자, 고령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보호 종료 청소년 등 취업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자로, 고용센터에서 발급하는 ‘취업취약계층 확인서’를 보유해야 합니다. 

채용은 정규직 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계약직이어야 하며, 단기 아르바이트나 초단시간 근로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주는 채용일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고용 유지 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이 요구됩니다. 또한 과거 장려금 부정수급 이력이나 임금 체불, 4대 보험 미가입 등 법령 위반 사실이 있는 사업장은 신청이 제한됩니다. 

지원금 지급액과 기간은 고용 형태, 근로시간, 채용 인원에 따라 달라지며, 보통 월 단위로 지급됩니다.

3. 신청 절차와 방법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진행됩니다. 

먼저 사업주는 채용 공고를 워크넷에 게재하고, 해당 채용 과정을 통해 취업취약계층 근로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채용 후에는 고용보험 시스템에 근로자 등록을 완료하고, 고용 유지 기간 요건을 충족한 뒤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제출 서류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계약서, 취업취약계층 확인서, 임금 지급 증빙 자료,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은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장려금 신청’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근로자의 고용 형태, 임금 지급 여부, 근속 기간이 확인되며,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매월 또는 분기별로 지원금이 계좌로 지급됩니다. 

다만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접수해야 하며, 지원금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어 신속한 신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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