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 지원금 신청방법

고용촉진 지원금 신청방법

고용촉진 지원금은 취업 취약계층 채용 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절차, 지원내용을 확인하세요.


고용촉진 지원금 신청방법과 절차 안내

1. 고용촉진 지원금 제도

고용촉진 지원금은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일정 기간 인건비를 보조해주는 제도로, 고용창출을 촉진하고 사회적 일자리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취업 취약계층에는 고령자, 장애인, 장기 실업자,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보호 종료 청소년 등 다양한 대상이 포함되며, 이들을 채용하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 지속 가능한 고용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원금은 신규 채용 후 일정 고용유지 기간을 충족했을 때 지급되며, 지원 규모와 기간은 채용 인원, 업종, 근로시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러한 제도는 중소기업이나 인력난을 겪는 사업장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2. 신청 자격과 지원 요건

고용촉진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지원 대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해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는 고용센터에서 발급하는 ‘취업취약계층 확인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사업주는 채용일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채용 형태는 정규직 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계약직이어야 하며, 단기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채용한 근로자를 일정 기간 이상 고용 유지해야 하며, 보통 6개월 또는 12개월 이상 근속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과거에 동일 지원금 부정수급 이력이 있거나 임금 체불, 4대 보험 미가입 사업장은 신청이 제한됩니다.

3. 신청 절차와 방법

고용촉진 지원금 신청은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통해 진행됩니다. 먼저 채용 계획을 수립하고,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 워크넷을 통해 채용 공고를 게재해야 합니다. 

이후 취업취약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구직자를 채용하고, 채용 사실을 고용보험 시스템에 등록합니다. 채용일로부터 일정 기간 경과 후,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해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 시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보험 가입 확인서,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 지급 내역 등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고용 유지 기간, 근로조건 준수 여부, 임금 지급 현황 등이 검토되며, 모든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금이 계좌로 입금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전자 서명과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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