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은 경유차 소유자의 부담을 줄이고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할인율, 유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안내

1. 환경개선부담금 제도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환경개선 사업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경유차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많아 대기질 악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기 때문에, 이러한 차량 소유자에게 일정 금액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지만, 일시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연납제도’를 통해 한 번에 납부하고 일정 비율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제도는 조기 납부를 장려해 행정 효율을 높이고, 차량 소유자의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 많은 경유차 소유자들이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2. 연납신청 절차와 방법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은 보통 매년 1월 초부터 1월 말까지 접수하며, 신청 기간은 지자체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차량 등록지 관할 시·군·구청 환경과 또는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을 통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또는 각 지자체 세금 납부 사이트에서 제공하며,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시 차량 등록번호와 소유자 정보를 확인하고, 납부 금액과 할인율이 적용된 고지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납부는 은행 창구, 인터넷뱅킹, 카드 결제, 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모바일 앱을 통한 간편결제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연납 신청 후 기한 내 납부를 완료해야만 할인 혜택이 적용되며, 기한이 지나면 혜택이 소멸하고 정기 부과 일정에 따라 금액이 나눠 부과됩니다.

3. 할인율과 유의사항

연납제도를 이용하면 부과 예정 금액의 약 10% 정도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해 환경개선부담금이 20만 원인 차량의 경우 연납을 통해 약 18만 원 수준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납 후 차량을 폐차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금액은 환급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차량 처분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연납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은 주로 2005년 이전 제작된 경유차, 혹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 해당되지만, 일부 특수 차량은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본인의 차량이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연납신청 기간 외에도 중도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나, 할인율이 줄어들 수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다음 부과분부터 적용하는 방식을 채택하므로, 가급적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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